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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가단138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178896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2.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2. 15.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신청하여 1,950,000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8,050,000원(30,000,000원 - 1,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원고가 주식회사 동양잉크에서 조제한 정품 잉크를 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량 잉크를 납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거래처로부터 거래 정지를 당하게 되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을 근거로 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 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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