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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노68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 2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3. 3. 17. 경 양산시에 있는 D 대학교 셔틀버스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 회사에서 45 인 승 버스 1대를 구입해야 하는데, 회사 명의로는 버스를 구입하기 어려우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버스를 구입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월 납입금은 내가 납부를 하고, 나에게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으니 조만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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