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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55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고,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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