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2 2014노20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