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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06.23 2010고단1025
특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화원 맞은편 피해자 C 소유의 포도밭에서 포도나무에 달려 있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포도 약 150송이를 떼어 그곳에 있던 박스에 넣은 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D와 2008. 9. 6. 04: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포도밭에서 포도나무에 달려 있는 시가 1,655,000원 상당의 포도 331송이를 떼어 그곳에 있던 자루에 넣은 후 차량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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