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5세)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은 2013. 12. 22. 21:30경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에서 평소 동네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한 번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단이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저지른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으나 미수에 그친 다음 스스로 칼을 버리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사과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