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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22 2017고단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10. 03:58 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문 산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8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에게 길을 양보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우측에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03:58 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 유리에 있는 창 골 삼거리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장기 형의 합산 범위에서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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