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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노2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채혈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등에 따라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담당 경찰관인 증인 E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채혈 동의서 작성에 대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혈액의 채취를 요구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경찰관의 혈액 채취 요구에 대하여 이를 따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정한 동의가 있은 후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얻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형사소송 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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