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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20노139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아가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1: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내 21번 테이블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D(여, 30세, 가명)의 팔목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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