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노2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H이 차량을 운전하였고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H도 피고인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차량의 정차위치에 관한 H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목격자 등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이후 H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차량을 정차해 놓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목격자는 차량에서 다른 사람이 내리거나 타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당시 모든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