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절도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
판결요지
평소 잘 아는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행위만으로는 절도의 예비행위는 될지언정 행위의 방법, 태양 및 주변상황 등에 비추어 볼때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라 할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는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잘 아는 피해자에게 전화채권 등을 사주겠다고 전화국 앞에서 250미터 떨어진 골목길로 유인하였다가 피해자가 낯선 청년 2명이 다가오므로 불안감을 느껴 스스로 도주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골목에 있는 최장로집 현관에 들어가고 피해자를 대문에서 기다리게 한 사이에 청년 2명이 피해자에게 다가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년 2명이 피고인과 절도의 공범인 여부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상황에 의한 추측이라는 것뿐이고 확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을 사줄 것처럼 속여 골목에 유인하여 날치기 수법으로 그의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보던중 피해자가 눈치를 채고 도망함으로써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위 정체불명의 청년 2명과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태세로 어느 정도 거리에까지 접근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고 기록에 의하여도 그러한 상황을 확정할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니 그러한 상황을 명시하고 그것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사실과 같이 평소 잘 아는 피해자를 골목길로 유인하여 기회를 엿보는 행위만으로는 절도의 예비행위는 될지언정 사실상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피고인에게 절취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