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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5. 12. 선고 81구46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60]
판시사항

거래관행상의 건설업(단종공사업) 면허의 양도·양수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무관청으로부터 건설업 양도·양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외형상으로 건설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건설업 양도·양수인가 신청서에 첨부제출하여 그 인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원고가 당시 폐업상태로 건설업면허 이외에 아무런 재산도 없었던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것은 면허만을 별도로 양도·양수하는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그 건설업(단종공사업)면허 뿐이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

진원종합설비주식회사

피고

서울종로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0.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3,299,756원 및 그 가산금 금 329,974원의 납부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결정 결의서), 을 제2호증(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을 제3호증(납부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우진설비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납부기한이 1980. 3. 7.자로 되어 있는 1980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3,299,756원을 체납하였는바 피고는 같은해 10. 31. 원고를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으로 보고 또한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국세 및 그 가산금 329,974원을 충당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1조 , 같은법시행령 제22조 ,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를 위 체납국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주문기재의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것은 건설업면허 뿐이고 그 사업을 양수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그 사업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납부고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작성된 건설업 양도·양수계약서(을 제5호증, 갑 제4호증과 같다)의 기재를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 5호증(양도·양수인가 공문 및 양도·양수계약서, 갑 제5, 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1979. 8. 20. 경 그 유일한 회사 재산으로 남아있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3좌 전부를 소외 중앙건영주식회사에 양도하고 폐업상태에 있던중 면허만을 별도로 양도·양수하는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1980. 2. 13. 원고에게 그 건설업(단종 공사업)면허 (면허번호 서울 13-85)를 양도한 사실(피고도 당시 소외 회사는 폐업상태에 있었고 건설업면허 이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원고와 소외 회사는 위 면허 양도·양수계약 체결당시 주무관청으로부터 위 건설업 양도·양수인가를 받기 위하여 (1) 소외 회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 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좌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2) 소외 회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를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인계한다. (3) 소외 회사는 위 면허를 양도함에 있어 면허와 결부된 일체의 채권, 채무 및 면허권행사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위 양도·양수 인가일까지 책임진다는 조항을 삽입한 건설업면허 양도·양수 계약서(을 제5호증)을 작성하고 이를 건설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에 첨부 제출하여 1980. 2. 21. 위 건설업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움직일 증거는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외형상으로는 소외 회사의 건설업을 양수한 것처럼 그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인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것은 그 건설업면허 뿐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실상 원고가 양수한 것이 소외 회사의 건설업면허 뿐이라 하여도 그 당시 소외 회사는 그 건설업면허 이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으므로 위 건설업면허를 양수한 것은 소외 회사의 사업 그 자체를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각 규정( 제38조 내지 제41조 )의 입법취지 및 규정내용과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근거규정인 같은법 제41조 ,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 그 자체 또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사업(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인 면허만을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납부고지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도연(재판장) 조희래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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