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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226;공1983.5.1.(703),677]
판시사항

가. 부당한 절차에 의한 불법점유의 배제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나.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 과 “침입”의 의미

다. 주지 취임을 위한 신임주지 등의 경내 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다. 약 270명의 승려 및 신도들이 피고인의 주지취임을 반대하면서 사찰경내를 굳게 지키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 피고인이 약 37명 가량의 일반승려들을 규합하여 이들과 함께 날이 채 새기도 전에 잠겨진 뒷문을 넘어 들어가거나 정문에 설치된 철조망을 걷어 내고 정문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사찰 경내로 난입했다면, 그러한 피고인 등의 행위는 종법에 따른 검수절차를 통한 주지직 취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전임 주지측의 사찰경내에 대한 사실상 점유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범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피고인들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 그 후에 그 권원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하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부적법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또한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의 월정사 경내 침입경위에 관하여 당시 위 월정사의 승려 및 신도들은 피고인 1의 주지취임을 반대하면서 약 270명이 모여 경내를 굳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 조계종 총무원의 규정국장 등 검수반 외에 피고인 1을 추종하는 약 37명 가량의 일반승려들을 규합하여 이들과 함께 날이 채 새기도 전에 잠겨진 월정사 뒷문을 넘어 들어가거나 정문에 설치된 철조망을 걷어내고 정문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월정사 경내를 난입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러한 피고인 등의 경내 침입행위는 종법에 따른 검수절차를 통한 주지직 취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전임주지측의 월정사 경내에 대한 사실상 점유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피고인 2에 대한 상해죄 부분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 2에 대한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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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82.4.29.선고 81노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