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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도2309 판결
[건조물퇴거불응][공1992.6.15.(922),1780]
판시사항

가. 교회의 예배를 방해할 목적으로 교회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교회의당회가 출입금지의결을 하고 퇴거를 요구하였는데도 이에 불응한 행위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교회 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후 퇴거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위 “가”죄에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대하여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 내지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교회의 경우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의 평온을 해할 목적으로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판명되어 위 교회 건물의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당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교회출입금지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위 교회의 관리인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경우 피고인의 교회출입을 막으려는 위 교회의 의사는 명백히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퇴거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불응하여 퇴거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나. 사회통념상 현관도 건물의 일부임이 분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회 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이상 그 곳에서 교회 관리인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다.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인들 모두가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고, 출입이 묵시적으로 승낙되어 있는 장소인바, 이같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교회의 관리인인 공소외인이 위 교회당회로부터 출입금지의결을 받고도 위 교회구내인 현관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여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가 바로 정당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퇴거불응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의 평온을 해할 목적으로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판명되어 위 교회건물의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당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교회출입금지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교회출입을 막으려는 위 교회의 의사는 명백히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이 절차위배등으로 교회법상 당연무효인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그 의사에 기하여 퇴거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불응하여 퇴거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며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사회통념상 현관도 건물의 일부임이 분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교회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이상 그 곳에서 공소외인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법령적용의 착오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인들 모두가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고, 출입이 묵시적으로 승락되어 있는 장소임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다 할것( 1983.3.8. 선고 82도1363 판결 , 표5)인데, 위 교회당회가 피고인의 교회출입이 교회의 평온을 해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출입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라면 그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민사상의 출입금지처분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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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8.16.선고 89노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