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113 판결
[사기·특수절도][집31(1)형,175;공1983.4.15.(702),619]
판시사항

당초의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한 공소사실 간에 동일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당초의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목 하산비를 지원하면 원목전부를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목 하산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산해 놓은 소나무 원목을 타처에 판매인도 하여서 절취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나무 원목을 매도한 것과 연관이 있을 뿐 그 행위가 전혀 달라서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은 불가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당초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동하여, 1978.8.8경부터 1979.12 초순 일자미상경까지 피해자 최종형으로부터 피고인 등이 벌채한 소나무 원목 24만재에 해당하는 대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수회 걸쳐 이미 받았으며 그때까지 8만재를 납품하고 나머지 16만재를 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79.12.22 경북 금릉군 구성면 흥평동 소재 소나무 벌채현장 사무소에서 위 최종형에게 실은 위 벌채현장에 산재한 소나무 원목이 8만재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중 13,500재는 이미 공소외 송성환에게 매도하고 선금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형에게 위 16만재를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산판에 있는 소나무 원목의 하산비를 지원하여 주면 그 나머지 원목전부를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동인으로부터 원목 하산비 명목으로 그 시경 그 장소에서 금 2,840,000원 같은달 28 금 200,000원 1980.1.12 금 2,840,000원을 전후 3회에 걸쳐 합계 금 5,880,000원을 교부받아서 편취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합동하여, 1979.12 하순 일자미상경 경북금릉군 구성면 흥평동 소재 소나무 원목 벌채현장에서 피해자 최종형으로부터 소나무 원목대금을 받고 원목을 현장인도한 후 피해자가 위 흥평동 소재중간 하치장까지 하산하여 둔 피해자 소유 원목 13,500재 시가 금 1,174,500원 상당을 같은 해 12말경 그 정을 모르는 송성환에게 판매 인도함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의 동일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를 가리어서 판단할 것이고, 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자면 구체적 사실로서 지엽말단의 점까지 동일할 필요가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두 공소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최종형에게 소나무 원목을 매도한 것과 관련이 있을 뿐 양자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 등이 전혀 달라서 기본적 사실관계도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양자사이에 동일성이 없어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제1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