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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16 2014고단110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경 피해자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원목 45만재를 제공하였다가 위 5,000만 원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3. 9. 9.경 동해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 곳 토장에 적재하여 둔 소나무 등 원목 45만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원목을 보관하던 중, F와 위 원목에 대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2.경 원목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 1. 경까지 시가 3,850만 원 상당의 원목 55,000재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양도증명서, 확인서

1. 수사보고(횡령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월 이하. 횡령ㆍ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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