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식초가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10조 , 동법시행 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대광고에 해당
판결요지
피고인이 양조식초 및 현미식초를 판매하면서 이 식초를 마시면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신경통, 저혈압, 간장병, 암 등 성인병의 예방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벽보를 포장속에 동봉판매한 소위는 식품위생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대광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은 그 제10조 에 식품첨가물과 기구, 용기 및 포장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은 지나치게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 허위표시 과대광고와 과대포장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1981.7.2자 보건사회부령 제677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과대광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은 양조식초 및 현미식초를 판매하면서 이 식초를 마시면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신경통, 저혈압, 간장병, 암 등 성인병의 예방 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벽보를 포장속에 동봉 판매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식품위생법 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위가 식품학, 영양학 등에 의한 문헌을 이용하여 그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년월일을 명시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그밖에 일건 기록상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도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위는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소론 논지는 이 점에서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