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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5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1(1)민,138;공1983.4.15.(702)587]
판시사항

가. 자백의 취지와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과 권리상고 사유에의 해당여부

나. 석명권의 불행사의 위법과 권리상고 사유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가. 원심판결이 자백의 취지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도 채증법칙 위반이 있음에 지나지 않고 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권리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의 항소이유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자인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변론을 재개하여 더 심리를 하는 등으로 이 점을 밝혀야 함이 마땅한데도 막연히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설사 원심이 소론과 같은 자백의 취지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도 채증법칙위반이 있음에 지나지 않고 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어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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