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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1636 판결
[배임][집31(1)형,168;공1983.4.15.(702),617]
판시사항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매계약해제 후의 이중매도와 배임죄의 범의

판결요지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매도인으로서의 자기채무를 이행제공함이 없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자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통고를 한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믿고서 부동산을 타에 이중으로 매도하였다면, 설사 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임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히 조사결정한 증거들을 일건기록과 종합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 이 1979.8.8 공소외 장석주에게 이건 부동산을 금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계약금 8,000,000원을 그날, 중도금 20,000,000원은 같은달 23. 잔금 52,000,000원은 같은해 9.30에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와 교환으로 수령키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과 중도금을 약정기일에 각 수령하고 잔금지급기일은 당사자의 합의하에 1979.12.31과 1980.2.16로 순차 연기하였는데 위 장석주는 마지막으로 약정된 최종잔금기일인 1980.2.16까지 잔금 52,000,000원중 금 28,000,000원만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 24,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1980.3.3위 장석주에게 같은달 1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그때까지도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달 11일 위 장석주에게 이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 피고인이 쌍무계약인 장석주와의 이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등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를 이행제공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피고인과 위 장석주와의 매매계약이 위와 같은 이행제공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1980.3.11 해제통고에 의하여도 적법히 해제되지 아니하였다고 본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이 1980.3.11 적법히 해제된 줄로 믿고 같은달 13일, 이건 부동산을 공소외 한순희 외 3명에게 매도한 것임을 미루어 적어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이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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