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15 2013고정1519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8:10경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2층에서, 피해자 D(40세)이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회사에 전화를 한 것에 화가 나, 아파트 주민대표 E와 아파트 감사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한테 한 대 맞고 병원에 입원해서 돈 타먹을 거냐, 계집년, 싸이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영상녹화 CD 첨부,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 CD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