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누31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0(4)특,132;공1983.3.1.(699),373]
판시사항

외국에서의 납부세액의 성질을 규명함에 있어서 의거할 증거방법

판결요지

외국세법의 내용은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원고 신한해운주식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각종 세금이 손금에 해당하는 공과금인지의 여부를 규명함에 있어서는 관계외국세법 전문가에의 감정 또는 관계기관에의 사실조회 등에 의하여 각국의 조세제도에 입각한 외국납부세액의 성질을 규명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원고 회사대리인인 세무사가 작성한 심사청구서와 원고회사와 동일업종의 회사직원의 증언만으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판단함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신한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제세공과금은 법인세법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위 손비에 해당하나(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0호 ) 각 사업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 ) 국제적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1971.12.28 법률 제2316호로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외국 납부 법인세액의 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 2 소정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은 일정한 요건과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3호증(청구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가 인도네시아국과 필리핀국에 납부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은 그 명칭은 법인세 혹은 회사세, 화물세, 운반세, 소득세로 되어 있지만 실은 원고회사 소유 선박이 위 두 국가의 항구에서 원목을 적재하기 위하여 정박하였을 당시 당해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출항시에 징수당한 세액으로서 이는 원고 회사의 선박이 현지 외국항 입항 중에 소득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소득금액을 근거로 산출하여 부과납부한 것이 아니고 당해 항차로 인한 소득과는 무관하게(즉 당해 항차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소득이 과세표준계산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화주와 선주간에 운송계약된 적재화물량(원목)의 용량(평방미터당)에 대한 운송수입금액(운임)에 2퍼센트(다만 필리핀국 인캄택스의 경우에는 2.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 것이므로 이들은 모두 선박출항시에 납부하는 일종의 출항세 내지 수출세로서 부득이한 공과금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외국납세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0호 본문 소정의 손금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원심설시의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에서 원고가 당해국에 납부한 각종 세금을 법인세 성질의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손금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라고 볼 것인가가 바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별하는 관건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를 손금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이라고 인정한 자료로 삼은 증거중 위 갑 제3호증(청구서)은 원고 회사의 대리인인 세무사가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한 심사청구서에 불과하고 증인 소외인은 원고 회사와 같은 영업을 하는 소외 세양상선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증언내용은 동인이 당해 외국의 세법에 대한 전문가로서 그 지식을 토대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자기의 의견을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외국세법의 내용은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관계 외국세법전문가에의 감정 또는 관계기관에의 사실조회 등에 의하여 위 각국의 조세제도에 입각한 위 외국납부세액의 성질을 규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원심 거시의 증거만으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5.13.선고 79구22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