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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46 판결
[강간치사][공1983.2.1.(697),236]
판시사항

강간행위와 그것이 원인이 된 피해자의 자살행위 간에 인과관계의 유무(소극)

판결요지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 전원) 및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희(피고인들)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에 의하여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소론과 같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피고인들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들의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 및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증거취사나 심리미진에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원판시 소위를 강간치상죄에 의율한 조치에도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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