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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071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1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3,611,1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21...

이유

.... 8. 23. 선고 77다686 판결), 규범적인 관점에서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의 수술지연과 F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피고 병원의 수술지연과 F의 사망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17. 12. 7.자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이 환자와 같이 대장의 허혈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우에 환자가 복막염, 발열, 백혈구 증가, 산혈증이 나타나자마자 빠른 시기에 수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모두 생존한다고 할 수는 없음. 대장 질환에 의해 생긴 복막염은 소장 질환에 의해 생긴 복막염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고 사망률이 높음. * 따라서 입원 즉시 열이 나기 시작할 때, 자정에 의사 K의 진찰 후 02:30경 L 교수가 연락을 받고 난 후 즉시 수술을 하였더라면 생존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음. * 그러나 수술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생존하였을 가능성은 높았을 것이라는 가정은 가능함. ② 위 회신결과는 수술을 적시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F이 100% 생존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와 같은 경우 수술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지 여부는 규범적인 가치판단의 문제인바, 명백히 수술지연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환자측에서 위와 같은 정도까지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증명을 하였으면 의사측에서 적시에 수술을 하였어도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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