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된 토지매각대금이 사업소요경비를 초과하는 경우 수익자부담금 부과의 가부
나. 복개하천상의 도로확장공사가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시행으로 자기에게 귀속된 용도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입금이 있다 하여 이를 수익자부담금의 산정의 전제가 되는 사업소요비용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므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경비에서 공제되는 것은 동법 제66조 에 규정된 보조금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위 용도폐지된 토지의 처분수입금이 소요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제정 공포된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의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신설하거나 확장한 때에도 도로를 신설확장한 경우에 준하도록 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사가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확장공사를 한 이상 수익자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65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원고, 상고인
고광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광주시장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본건 공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재정형편으로 이에 소요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소외 은희주등 4인으로부터 그 비용으로 금 111,000,000원의 출연을 받아 본건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동 공사의 시행으로 새로운 도로가 설치됨으로써 이에 대체되는 기존도로와 하천부지의 일부가 공공용에 제공될 필요가 없게된 폐도와 폐천의 부지 176.5평을 금 164,455,000원에 평가하여 동 소외인들에게 양도하면서 위 소요사업비용 111,000,000원을 넘은 금 53,455,000원을 동 소외인들로부터 수령하여 공사 시공비용을 청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본건 도시계획사업의 소요비용은 시행자인 광주시가 부담하였다고 볼 것이며 행정청인 시행자가 자기에게 귀속된 용도 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입금이 있다 하여 이를 수익자부담금의 산정의 전제가 되는 사업소요 비용에서 공제될 것도 아니다( 동시행령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경비에서 공제되는 것은 동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에 한정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용도 폐지된 토지의 처분수입금이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였으니 소요비용이 없게 된다는 이유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제정 공포된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의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신설하거나 확장한 때에도 도로를 신설 확장한 경우에 준하도록 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건 공사가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확장공사를 한 이상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므로 피고가 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 조치는 옳다 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수익자부담금 징수대상에 관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본건 사업시행 전에는 본건 토지가 평당 33만원 하던 것이 사업시행 후에 80만원으로 상승하였다고 판단함은 중대한 사실오인이라는 논지는 당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실오인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