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누범 준강도의 가중처벌)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준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에 의한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이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 형법 제335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는 형법 제335조 의 단순 준강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의 절차 없이도 준강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제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검사가, 피고인은 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8회에 걸쳐 처벌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내인 1981.9.20.16:00경 상습으로 이 사건 준강도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 형법 제335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는 형법 제335조 의 단순 준강도죄의 공소 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의 절차없이도 준강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이 검사의 소론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의 절차없이 준강도죄로 심리판단한 조치에 위법이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준강도 범죄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준강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