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백지 보충없이 지급제시가 있을 경우 그 수표의 발행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은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발행 후에 거래정지 처분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조항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수표가 적법한 제시기간내에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고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가 보충없이 지급제시 되었을 때에는 그 제시기간내에 제시되었는지를 따져 볼 수도 없을뿐 아니라 그 수표요건이 흠결된 채 제시된 것은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도 없어 그 수표의 발행행위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그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6.6.27부터 상업은행 중량교지점과 당좌거래 약정을 맺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일자 미상경 수표번호 981790 액면 금20,000,000원 지급은행 위지점으로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가 1981.11.12에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제1심판결 별지제1목록 제51순위 기재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판시의 다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행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와 경합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발행한 위 수표는 발행일이 공란으로 발행되었는데 그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 채 지급제시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수표를 위 은행과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기 전인 1981.9.10에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기록상 위 수표가 거래정지처분 후에 발행되었다거나, 따로 발행일이 보충되어 지급제시 기간내에 지급제시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거래정지처분 후의 백지수표 발행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과는 달리 같은 법 제2조 제2항 의 경우는 수표를 발행한 자가그 수표를 발행한 후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수표가 적법한 적시기간내에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 수표가 그 보충없이 지급제시되었을 때에는 그 제시기간내에 제시되었는지를 따져볼 수도 없을 뿐아니라 그 수표요건이 흠결된 채 제시된 것은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도 없어, 그 수표의 발행행위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할 수는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7.4.12 선고 77도16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수표가 적법한 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함이 없이 위와 같은 수표발행행위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으로 처단하였음은 위 조항 위반의 범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채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 즉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