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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7. 선고 82도1463 판결
[상습사기ㆍ인장위조ㆍ인장위조행사][공1982.11.15.(692),978]
판시사항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한 뒤 그 후에 이루어진 동일유형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별개 독립의 상습사기죄로서 공소제기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상습죄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한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독립의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를 함은 비록 그 공소사실이 먼저 공소제기를 한 상습사기의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사기범행을 내용으로 한 것일지라도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및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범열

배상신청인

이윤옥 외 6인

주문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습사기죄는 사기범행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의 발현으로 사기행위를 반복 누행하는 범죄로서 그 행위가 여러개 있는 경우에도 포괄하여 일죄만을 구성하는 집합범이므로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한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싯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를 한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 독립의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를 함은 비록 그 공소사실이 먼저 공소제기를 한 상습사기의 범행이후에 이루어진 사기범행을 내용으로 한 것일지라도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소론 공소(1981.10.31자)는 같은 피고인이 1980.3.17부터 1981.6.25까지 사이에 저지른 사기범행을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1981.10.15자) 한후에 위 범행일자 이후에도 동일 유형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 있다 하여 이를 같은 죄명으로 재차 독립하여 공소제기를 한 것이었음이 명백하므로, 제1심이 위 공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 옳고,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 2와 그 변호인및 피고인 1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인장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내용과 같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여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상습사기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 거시증거와 원심에서 채택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은 1980.3.3 신흥제분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회사가 제조생산하는 통조림, 넥타류 등을 공급받아 전국에 총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흥종합식품이라는 상호의 사업소를 설치하여 피고인 1은 상무, 피고인 2는 사업부장이라는 직함으로 그 경영을 하던자들로서, 위 신흥종합식품은 단순히 신흥제분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과일통조림류, 넥타류 등의 식품을 현금으로 구입 판매하는 그들 개인사업체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지방의 재벌기업인 위 신흥제분주식회사와 동일계 회사인 것처럼 허위선전하고 지역별 대리점을 과다책정하여 그 계약금 및 사업자금 등을 편취할 것을 결의하고,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1항 내지 9항과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오신케 하여 그들로부터 각 피해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피고인 2는 상습으로 동범죄일람표 (1)기재 10항 내지 31항과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오신케 하여 그들로부터 각 피해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판결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그 판시내용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신흥종합식품에서는 신흥제분주식회사의 제품을 약정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피해자들은 이들 제품을 일정한 지역내에서 독점판매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계약서 기재내용과는 다르게, ①신흥종합식품은 신흥제분주식회사와 동일계열의 회사이다. ② 이익금을 15내지 25퍼센트 보장해 준다. ③ 지역에 따라 일정액수의 사업자금(에이지구 1,000만원, 비지구 500만원, 씨지구 300만원)을 준비하여 납부해야 되나 규정된계약금(에이지구 160만원, 비지구 80만원, 씨지구 48만원)만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인적 또는 물적담보를 제공하면 사업자금 상당액의 물품을 공급해준다. ④ 신흥종합식품에서 급료를 지급하는 판매사원과 경리사원을 파견하여 계약자의 판매활동을 책임지고 도와준다는 등으로 기망하였다는 것이고, ⑤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기망하였다는 것으로 요약되며, 한편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들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계약자)들의 진술 및 그들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또는 촉탁증인신문조서로 되어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증거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진술은 시종일관하여 자기들은 원판시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내용이므로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는 것이고 피해자들의 진술내용도 그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원판시 내용과 같은 기망을 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을 권유한 외무사원들로부터, 또는 일부 피해자들은 신흥종합식품의 사무실에 가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과장 피고인 2, 허필모과장 등 실무담당자들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은 말을 듣고 이를 믿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외무사원이나 실무담당자들의 기망행위가 피고인들의 의사에 기한 것이었는지 여부 또는 피고인들이 그들의 기망행위를 알고 이에 가담할 의사로 방치하였던 것인지의 여부 등 피고인들의 공동 가공사실을 인정할 만한 진술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들이며, 달리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2가 그 판시내용과 같은 상습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에 적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부분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아니면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상습사기죄와 앞서 상고이유없다고 판단한 인장위조, 동행사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될 수 밖에 없다.

3. 따라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원심법원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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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82.4.20.선고 82노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