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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판결
[감금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22]
판시사항

감금수단으로써 한 단순협박의 경우 협박죄 구성여부(소극)

판결요지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감금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감금 피고 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적법히 시인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항은「피고인은 1981.3.29.12:40경 서울동대문구 중화동 소재 옥호불상 정육점 앞에서 피해자 (여, 31세)의 신고로 같은 달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동녀를 그곳에 대기시켜 놓았던 자동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어 앉히고 동녀가 내려 달라고 애원했으나 내려주지 않고 그곳에서 같은 구 망우동 소재 망우리 공동묘지까지 동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20분간 동녀를 감금한 것이다」라 기재된 것으로 보아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정봉순에게 “자동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협박한 점을위 공소사실 즉 감금죄의 수단으로 적시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독립하여 협박죄로 공소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소사실 제1항(감금죄) 범죄사실을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로 선고하면서 위와 같이그 수단으로 적시된 협박의 점에 관하여 별도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한 조처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다만 위 협박의 점은 위에서 설시한 것처럼 범죄로서 공소제기된 것이 아닌만큼 당원에서 원심판결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는 것으로 족하고 환송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감금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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