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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8. 선고 81누3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0(2)특,99;공1982.8.15.(686) 653]
판시사항

가등기담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채무자에게 지급한 채권정산 잔금이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단 취득한 후 그 환가처분으로서 이를 소외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수입금액 중 채무자에게 지급한 채권정산잔금은 실질적으로는 변제충당된 채권액과 함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채권액과 합산하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이선배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와 소외 정경희는 소외 고 광민과 여의도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액 90,000,000원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고 이행기일에 채무를 이행하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경료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액은 채무자에게 반환키로 약정하였는데, 그후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소외 정경희는 1978.11.3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 1979.5.경 이를소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중 원고들의 채권액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잔액 76,200,000원을 채무자 측에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인 원고 및 소외 정 경희가 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단 취득한 후 그 환가처분으로 이를 소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수입금액 중에서 그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양도차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및 위 소외인이 위 양도수입금액 즉 매매대금 중에서 채무자 측에 지급한 채권정산 잔금은 실질적으로는 변제 충당이 된 채권액과 함께 원고 및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채권액과 합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법률요건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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