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판결요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그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3인
변 호 인
(사선) 변호사 박병일 (피고인 1을 위하여), (사선) 동 안이준, 이종순(피고인 2를 위하여), (사선) 동 한봉세(피고인 3을 위하여), (사선) 동 김병화(피고인 4를 위하여), (국선) 동 이세작(피고인 1, 2, 3을 위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본 판결 전의 미결구금일수중 120일씩을 피고인들의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 및 피고인 2 본인의 상고이유(동 피고인 본인의 자술서 기재사실)를 함께 본다.
원판결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이 든 증거를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원판결 설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처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와 원심의 형의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또 형법 제132조 에 규정된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피고인 1이 육군참모총장의 수석부관으로서 수행하고 있던 원심인정의 그 설시와 같은 직무범위에 입각하여 볼 때 피고인 1은 장교의 진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원심설시의 금원을 수수한 소위가 형법 제132조 의 알선수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나 원판결에 소론 알선수뢰죄나 알선뇌물공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소론과 같이 법률적용을 잘못한 의율착오의 위법 내지는 이유불비등의 위법도 없으며 논지 지적의 본원판결중 1973.2.26 선고 66도403 본원판결 이 원판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그밖의 논지 지적의 본원 판결들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