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폐지)대법원 1982. 6. 8.자 81모43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2.7.15.(684),583]
AI 판결요지
재심청구인이 군에서 제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관할이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있음은 군법회의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나 다만 재심청구인이 군에서 제적되어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군형법 제1조 에 비추어 신분적 재판권이 없는 경우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재심사건은 특별소송절차로서의 특수성을 지니며 군법회의는 예외적으로 민간인을 재판할 수 있는 여러 경우가 있으나 일반법원은 예외적으로도 군인을 재판할 수 없고 군법회의는 군인신분취득 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갖는 점 등과 위 군법회의법 제463조 의 법문에 비추어 재심청구사건에 관하여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는 재판권(재심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관할권

결정요지

재심청구인이 군법회의에서 군용물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군에서 제적되었다 하더라도 동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관할권은 일반법원이 아니라 군법회의에 있다.

재항고인 재심청구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호양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재심청구인은 군용물횡령 피고사건으로 1978.6.17 육군 제2훈련소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되어 관할관의 확인조치로 형집행이 면제되어 동 판결은 확정되고 재심청구인은 군에서 제적되었으므로 육군보통군법회의는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하여 재판권 및 관할관이 없음이 명백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 사건을 각하하던지 또는 일반법원에 이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헌법 제26조 제2항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 제3조 등에 반하여 위법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재심청구인이 군에서 제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재심사건에 대한 재심관할이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있음은 군법회의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나 다만 재심청구인이 군에서 제적되어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군형법 제1조 에 비추어 신분적 재판권이 없는 경우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재심사건은 특별소송절차로서의 특수성을 지니며 군법회의는 예외적으로 민간인을 재판할 수 있는 여러 경우가 있으나 일반법원은 예외적으로도 군인을 재판할 수 없고 군법회의는 군인신분취득 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갖는 점 등과 위 군법회의법 제463조 의 법문에 비추어 이 사건 재심청구사건에 관하여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는 재판권(재심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풀이함이 타당 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 및 제4점

소론 논지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없음이 군법회의법 제454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현장검증, 감정 등 사실조사는 관할 군법회의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3. 재항고이유 제3점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1978.6.12 육군제2훈련소 보통군법회의에 군용물 횡령죄로 기소되어 즉일 공소장 송달을 받고 닷새째인 1978.6.17 제 1 회공판이 있었음은 과연 소론과 같은바, 군법회의법 제301조 , 제305조 가 공소장 부본을 제 1 회 공판기일 전5일까지 피고인 등에게 송달하게 하고 제 1 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간의 유예를 두도록 규정한 취의는 피고인이 공소범죄사실을 미리 알고 검토하여 그 방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은 위 제305조 제 2 항 이 규정하는 바이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범죄 사실에 관하여 이를 충분히 알고 진술, 변론하여 그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면 판결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위 공소범죄 사실에 관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진술과 변론을 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지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닷새째 되는 날에 제1회 공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판결과에 아무 영향도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유 역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