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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9 2013재고합2
국방경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50.경 구 국방경비법(1948. 7. 5. 군정법률로 제정되어, 1948. 8. 4.부터 시행되고, 1962. 1. 20. 군법회의법 제1004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32조 구 국방경비법 제32조 (적에 대한 구원, 통신 연락 또는 방조)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유 중 ‘죄고’란에는 ‘군형법 제32조 위반 이적행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결이유 말미에는 구 국방경비법 제32조를 적용법조로 적시하고 있는 점[적용법조에 함께 기재된 구 해안경비법(1948. 7. 5. 군정법률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18조는 군법회의 법관의 자격에 대한 것이고 처벌조항이 아니다], 군형법은 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되었는데 국방경비법이 그 이전까지 군형법으로 기능하였던 점, 군형법 제정 이전까지 국방경비법군형법으로 알려져 있어서 재소인명부 등에 군형법국방경비법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는 구 국방경비법 제32조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다.

나. 1950(단기 4283년). 8. 1. 특별명령 제9호에 의하여 설치된 군법회의는 1950. 8. 21.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재심대상판결은 별도의 심사건의나 승인서 없이 그대로 집행됨으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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