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군법회의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재판권 및 관할권
판결요지
군인으로서 군법회의에서 군용물특수절도죄로 확정판결을 받고 군에서 제적된 자에 대하여 군법회의는 재판권이 없으므로, 그 자가 제기한, 보통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심급으로서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일반법원이 재판권 및 재심관할권을 갖는다.
참조조문
신청인(재심청구인)
신청인
변 호 인
변호사 여동영
의견진술검사
검찰총장대리 검사 이준승
주문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는 이 사건(재심청구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79.9.24 육군준위로서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서 79고군형공 제44호 군용물 특수절도사건(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형법 제331조 제2항 , 제1항 의 죄)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80.3.20 육군고등 군법회의에서 79고군형항 제480호 사건으로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그 판결이 관할관의 확인 조치를 거쳐 같은 달 25 확정됨과 동시에 군인사법 제40조 제4호 , 제10조 , 제2항 제4호 에 의하여 군에서 제적된 후 일반교도소로 이감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바 신청인이 1981.6.11 위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의 판결을 대상으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자 위 보통군법회의는 이 사건의 재판권이 일반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신청인의 현재지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이송하였고, 이에 신청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재판권이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있다고 주장하여 그 재정을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헌법 제26조 제2항 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해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 군시설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비상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군법회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하여는 위에 해당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판권이 없고, 비록 군법회의법 제463조 본문에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법회의가 관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여 군법회의 사이의 사무분장을 정한 것이어서 군법회의에 신분적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심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원판결을 한 군법회의가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신청인(재심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군에서 재적되고 군교도소 아닌 일반교도소에서 수형중에 있는 자일 뿐아니라, 원판결이 신청인에 대하여 인정한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의 죄에 관하여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경우의 군법회의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법률의 규정도 없으니 군법회의는 신청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는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권(따라서 재심관할권)이 없고, 그에 대응하는 심급으로서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그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재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