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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다카7 판결
[물품대금][집30(2)민,92;공1982.8.1.(685) 610]
판시사항

외상매매대금 총액 중 1부 이행청구의 소와 동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판결요지

수회에 걸친 외상매매의 총대금 중 특정 가능한 1부 개별적 매매대금이 아닌 그 총액의 수량적 1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1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송물은 그 대금채권전부라 할 것이므로 그 1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대금채권 전부에 미친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업존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채권전부로서 청구한 경우에는 그 소송물은 채권전부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채권전부에 미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이치는 일정기간 수회에 걸쳐 계속된 외상매매의 대금 중 특정가능한 일부 개별적 매매대금액이 아닌 그 총액의 수량적 일부금액을 청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980.10.7부터 1981.2.27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판매한 의약품대금 도합 3,093,778원의 채권이 있는데, 이중 1,500,000원에 대하여는 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단2504호 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소 청구는 그 대금 잔액인 1,593,778원의 이행청구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갑 제 4 호증 기재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에서 원고는 1980.10.7부터 1981.2.27까지 사이에 판매한 의약품 대금이 모두 1,500,000원 이라고 주장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고 있고, 이 금액이 같은 기간의 의약품대금 총액 3,093,778원의 일부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결국 전소에서의 위 청구는 같은 기간에 발생한 의약품대금 채권전부를 소송물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위 의약품 대금의 잔액청구인 이소청구는 전소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청구범위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이소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금전채권의 일부청구에 있어서의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하는 파기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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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11.24.선고 81나1293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