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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2.7.1.(683),545]
판시사항

진료부 기재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진료부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에 참고로 공하여지는 진료상황부이므로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다 기재하는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종료 후의 단순한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정동윤(피고인들을 위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1에 관한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및 피고인 2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방조의 원심판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1의 진료행위가 소론과 같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인정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과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2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2의 방조행위는 피고인 1의 진료행위가 있은 뒤에 그 진료내용을 진료부에 기재한 것이므로 이른바 사후방조행위로서 종범으로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생각컨대,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진료부는 환자진료상황을 기재하여 환자의 계속진료에 참고로 삼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2의 진료부 기재행위를 피고인 1의 진료종료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 피고인 2의 판시 진료부 기재행위를 피고인 1의 무면허의료행위방조로 본 원심조치는 정당 하고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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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2.10.선고 80노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