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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1 2016가단299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삼촌인 C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2011. 9. 1.부터 2012. 2. 10.까지 합계 59,013,45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3,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중에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의 예금계좌로 원고 주장의 합계 금액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 금액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기간, 이율 등에 관하여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C의 증언을 종합하면 C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신용불량자였던 사정 등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로부터 사업자등록명의나 예금계좌의 명의를 차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또한 C은 자신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 명의 계좌로의 송금을 부탁하였다고 증언한 점에다가, 앞서 본바와 같이 송금 당시 피고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원고의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대여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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