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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오토 메 틱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으로 국내에서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2017. 09. 10. 23:55 경 위 차량으로 청주 시 청원 구 오 창 읍 중심 상업로 27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 지점 인 같은 구 같은 읍 양청 길 21 다복 빌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주취상태로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 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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