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3가단450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9.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제17조(비밀유지의무) ① 피고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원고의 영업상 비밀이나 노하우를 본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 1년까지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표준 인테리어매뉴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교육훈련자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원고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쇄, 복사, 대여, 유출, 공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경업금지의무) ① 피고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원고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원고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상기 계약한 내용과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본 계약 브랜드와 동종 영업을 창업, 지원한 경우에도 제1항과 더불어 제35조 규정의 위약금을 지불한다.

제32조(계약당사자의 일반 해지권) ①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5. 피고가 원고의 상호ㆍ상표ㆍ서비스표 등 원고의 상품을 나타내는 일체의 표지를 원고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원고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12.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해지권이 유보되거나 피고에게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3조(계약의 즉시해지)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천재지변ㆍ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