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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7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야 뒤질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입술과 뒤통수를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E가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범행 내지 폭력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써 선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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