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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6나574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21.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광주 북구 O 답 1551㎡ 및 P 답 1268㎡(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근 토지의 고도 차이가 없어졌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는 법면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였던 제1심 공동피고 B, C, D, E, F, G, H, I, J(이하 ‘제1심 공동피고들’이라 한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므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토지보상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환매권은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이고,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라 함은 그 토지가 취득의 목적이 된 특정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위와 같이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익사업의 목적과 내용, 토지 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공익사업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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