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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8나20614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의 가.

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 『가. 환매권의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토지보상법제91조 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정하는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이고,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라 함은 그 토지가 취득의 목적이 된 특정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위와 같이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익사업의 목적과 내용, 토지 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공익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043, 120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초의 공익사업 목적상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경우 ‘폐지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이용되었는지 여부’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즉 도로로서의 효용이나 공익상 필요가 현실적으로 소멸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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