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2.01.26)
세목
양도
요 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2.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8, 2005.09.01)3. 아울러 미래에 개정될 세법에 대한 적용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답변이 곤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등의면제】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인은 양평군 서종면에서 전 500여평을 30년 전에 취득하여 자경하였으나 최근3년간농지를 임대하여 타인이 경작하게 하였음
- 다른분이 추가로 1년간 임대요구하고 있음
○ 질의내용
-종전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임대하다 양도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의적용여부
- 향후 법이 개정되어 소급적용 불이익이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되는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31일까지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 토지의 양도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의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농지 외의 토지로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자기가 경작한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규정에 의한 양도일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경우에 있어서는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생략
⑧법 제6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경우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010. 2. 18. 신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 2 또는 제8조에 따라지정된 산업단지 (2010. 2. 18. 개정)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2009. 2. 4. 신설)
⑬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 2, 제70조, 제77조,제77조의 3, 제85조의10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011. 7. 25. 개정)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나.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 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나.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금액 (2010. 12. 27. 신설)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69조의 2, 제70조 또는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을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금액 (2011. 7. 2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법 제69조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동안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8 (2005.09.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은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소재하는시·군·구(자치구인 구를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이상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또는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의 규정을배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1,2005.05.24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말함. 이하 같음) 안의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 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 또는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및 공업지역에 편입된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1.의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1,2005.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의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 또는 시(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은 제외함)에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 양도소득세감면적용을 배제하며,이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이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 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1,2005.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시 구 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