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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2 2017노23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이상 공소사실 기재 각 자동차들( 이하 ‘ 이 사건 자동차들’ 이라 한다) 을 자신의 비용과 계산으로 지 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 자동차 보유자 ’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 하고, 이 사건 자동차들을 구입하여 이 사건 회사에 지 입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 렌트카) 운수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는 (1) E 쏘나타 승용차를, ① 2010. 3. 15. 20:33 경부 고속도로 205.3Km 부산방향( 김 천 봉산), ② 2010. 3. 16. 16:22 울 산 중구 강변 주차장, ③ 2010. 3. 16. 19:24 경 부 217Km 서울방향( 충북 영동 추풍령), ④ 2010. 3. 16. 19:34 경 부선 237.9Km 상행( 부산 서울), ⑤ 2010. 11. 22. 02:31 보령 남포 양항 리 남포 방조제 중간, ⑥ 2010. 12. 3. 11:50 경부 고속도로 380.9Km 1 차로( 부산 서울), (2) F 아반 떼 승용차를, ① 2010. 5. 21. 13:47 서울 춘천 간고 속 52Km 동 홍천 방면( 춘천 남산), ② 2010. 6. 19. 07:44 여주군 여주읍 현 암 리 현 암 램프 앞( 원주 ), ③ 2010. 6. 19. 08:38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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