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60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8. 11.부터 2015. 9. 12.까지 13회에 걸쳐 피고에게 1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8. 11.부터 2015. 9. 12.까지 13회에 걸쳐 피고에게 1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