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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60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8. 11.부터 2015. 9. 12.까지 13회에 걸쳐 피고에게 1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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