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789,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2010. 8. 1. 아버지인 C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6동 1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으면서 등기필증을 포함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았다.
나. 그런데 B의 동생인 피고는 2010. 8. 2.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을 증여받은 뒤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 등기필증 및 C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이하 ‘이 사건 등기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위 신청서는 같은 날 11:47경 제64849호로 접수되었다
(접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나머지 1/2지분은 이미 E 앞으로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및 C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10. 8. 2. 위 북부등기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위 신청서는 같은 날 13:11경 제64865호로 접수되었다. 라.
위 북부등기소 소속 등기관(이하 ‘담당 등기관’이라고 한다)은 B의 위 등기신청을 접수하고 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등기신청이 이미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먼저 접수된 피고의 이 사건 등기신청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채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확인서면이 첨부되어 있었고, 나중에 접수된 B의 등기신청서에는 그 등기필증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 담당 등기관은 다음날인 2010. 8. 3. 피고 측으로부터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자 피고의 이 사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B의 등기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