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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35 판결
[손해배상][공1982.5.15.(680),424]
판시사항

가.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자의 가동연한(55세)

나. 법령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에 소요된 장례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던 자는 55세가 끝날 때까지는 이를 경영하여 계속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이다.

나.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소용된 장례비용(예, 부고장 인쇄비)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하여 배상청구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김계진 외 4인

피고, 상고인

심재두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김계진에 대한 재산상(장례비)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김계진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다른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의 과실에 기인하였고, 여기에 소외 망 김 복회의 과실도 경합하였다고 하여, 원고 측의 과실비율을 약 20퍼센트 정도로 보고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인용하는 제 1 심 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거친 증거취사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기업주가 생명 혹은 신체를 침해당함으로써 그 기업에 종사할 수가 없게 됨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액은 원칙으로 그 기업수익 중에 차지하는 기업주의 노무 기타 기업에 대한 개인적 기여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미장원 경영과 같은 기업주의 특수기능이나 개인적인 활동, 경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개인영업에 있어서는 근로이익은 기업이익과 거의 맞먹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미용사 자격을 갖고 미장원을 경영하면서 제반경비를 공제하고, 월 30만원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한 수입금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증거로 삼은 제 1 심 증인 이철금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의 미장원 경영 수입은 월 80만원 정도이고 거기서 인건비, 건물임대료, 재료,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30만원 상당의 순수익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월 30만원을 피해자의 개인적 활동에 의한 순이익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위 순이익을 인정함에 있어 사업자등록 여부, 납세실적을 살피지 않았다 하여 거기에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55세가 끝날 때까지는 미장원을 경영하여 계속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 정당하다 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장례식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 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1973.3.13 법률 제2604호) 제 4 조 제 1항 제 1 호 제 6 호 에 의하면, 사망에 따른 부고장 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 고지와 경조기간 중 주류 및 음식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다만 같은 법 새행령(1973.3.13 대통령령 제6552호) 제 4 조 제1항 제 2 호 에 의하여 " 상례에 있어서 운구 또는 산역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음식물 접대행위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소용된 비용은 결국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이라 할 수 없을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이 인정한 피해자의 장례비 977,400원 중 부고 인쇄비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피고가 배상할 상당한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고, 주류 및 음식비용은 위 규정에 의한 음식물 제공 비용인지에 관하여 심리한 바 없이 이를 모두 피고가 배상할 장례비로 인정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김계진에 대한 재산상 손해(장례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같은 원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다른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동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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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12.4.선고 80나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