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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9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D과 함께 D의 고모인 피해자 E에게 ‘미장원 할 만한 좋은 자리가 났는데, 돈이 없으니 4,000만원을 빌려주면 미장원을 운영해 그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미용실을 차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경 미용실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예금 및 대출 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 조카의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도 상당 부분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두 자녀가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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