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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누128 판결
[이용업소폐쇄처분취소][공1982.3.15.(676),267]
판시사항

이용사및미용사법 제14조 에 정한 폐쇄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

판결요지

원고 경영의 이용업소가 의자 사이에 커텐을 설치하였고, 신고요금을 위반하여 징수하였으며, 종업원 10명 중 3명이 보건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퇴폐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들은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 에 정한 어떠한 폐쇄명령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 경영의 이용업소가 의자 사이에 카텐을 설치하였고, 신고요금을 위반하여 징수하였으며, 종업원 10명중 3명이 보건증을 소지하지 아니 하였고, 퇴폐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6조 , 보건사회부 훈령 제207호, 제211호에 의거 위 이용업소를 폐쇄처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용업소의 폐쇄명령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이용업소에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14조 제1항 제1 내지 5호 에 정한 어느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사전에 그 보완 또는 시정을 명하고 그런데도 그 이행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내세운 보건증 미소지 카텐설치, 신고요금위반 및 퇴폐행위의 사유들은 그 모두 위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14조 제1항 각 호 에 정한 어떠한 폐쇄명령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 소송수행자가 내세우고 있는 보건사회부 훈령 제207호, 제211호가 그 제10조, 제11조에 이용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사유와 기준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훈령은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기준 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일반국민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용사 및 미용사법에 따라 개설된 이용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법규로 삼을 수 없다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의 근거없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6조 , 제7조 , 제11조 의 규정은 모두 이용사와 미용사에 관한 규정이고 이용영업소에 관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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