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2055 판결
[사문서위조ㆍ동행사][공1981.12.15.(670),14517]
판시사항
공소외인 작성의, A 앞으로 된 영수증중 'A'라는 기재 옆에 그의 본명인 'B'를 기입한 경우와 사문서변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의 본명은 B나 일상거래상 A로 통용되어 온 경우에 공소외인 작성의 A 앞으로 된 영수증에 피고인이 " A" 라는 기재 옆에 " B"라고 기입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위 영수증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새로운 증명력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 변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B
상 고 인
검 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본명은 B나 일상 거래상 A로 통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공소외 C 작성의 A 앞으로 된 영수증에 피고인이 " A" 라는 기재 옆에 'B'라고 기입한 본건 공소사실은 위 영수증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새로운 증명력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로 판시하여 같은 견해에서 나온 제1심 판결을 지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기록에 대조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의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서변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