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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24. 선고 80도23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공1981.12.15.(670),14516]
판시사항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유치기간만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원종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이 불이익변경의 원칙에 위배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심이 1심 보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과 그 병과형인 벌금형을 각 감경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니 그 점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1심에서의 벌금형인 1억8백만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3백60만원을 1일로 환산토록 하였으므로 그 기간은 30일에 불과하니 2심에서의 벌금형은 8천5백만원으로 감경되었으나 동액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의 산정은 30만원을 1일로 환산토록 하였으므로 그 기간은 283일이 되어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는 논지는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감경되었다면 그 벌금형에 대한 환형 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대법원 1977.9.13 선고 77도2114 참조)

(2) 상고이유 중 피고인은 수입대나무 속에 신경안정제 등 약이 들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수입한 것인데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논지에 관하여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원심의 채증과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또 양형부당의 점에 대한 본건의 경우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상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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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1.7.10.선고 81노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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